군산해경, 기관출력 변경하고도 미신고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군산해경, 기관출력 변경하고도 미신고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143t)를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톤수나 기관출력을 변경할 때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어선뿐 아니라 허가받은 어선일지라도 규정된 조업 조건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