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85㎡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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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85㎡ 이하로 완화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 이하까지 완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은 지금까지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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