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오는 23일에 결정한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하자 이 위원장은 재판관들이 퇴임하기 직전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회 측은 "국회 추천권을 존중했어야 했다"며 2인 의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이 위원장 측은 "긴급 결정해야만 하는 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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