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지역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A조합장은 2023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여럿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조합장을 향해 "피고인은 농협 임원 등과 공모해 금품을 돌리거나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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