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23일 선고…5달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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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23일 선고…5달만에 결론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헌재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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