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1인 최고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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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1인 최고 5만원

울산시 울주군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인도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게시된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주민이 직접 수거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수거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받은 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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