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인도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게시된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주민이 직접 수거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수거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받은 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