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가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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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가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표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을 강제한 후,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해당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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