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안내에서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며 주택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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