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체포 이후에 출석 요구한 게 수차례 있었고 당연히 다 불응했다"며 "현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 시 법원에서 다시 영장 등을 발부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2013년 판례 근거로 구속영장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며 "그 부분만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만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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