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피의자 윤석열, 강제구인 유력 검토…조사 시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수처 "피의자 윤석열, 강제구인 유력 검토…조사 시급"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체포 이후에 출석 요구한 게 수차례 있었고 당연히 다 불응했다"며 "현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 시 법원에서 다시 영장 등을 발부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2013년 판례 근거로 구속영장 효력으로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며 "그 부분만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만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