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0일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하여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 중 5명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66명 가운데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나머지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어오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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