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최대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부담금은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지만 연납을 통해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 3월에 납부하면 2기분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징수된 금액은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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