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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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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