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월 25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속 배너(‘동물 발견’)를 생성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누리집 우측의 배너(‘동물 발견’)를 눌러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여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동물 분실’)를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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