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기관 3곳(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LG CNS, 레드윗)을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원본 전자파일에서 추출한 ·전자지문, 원본등록 신청자의 ·전자서명, 원본등록 당시 ·시간정보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원본유출 우려 없이 영업비밀 보유사실과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제도시행 이후 최초로 민간 기관들이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민간의 역량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보안수준, 인력 등의 점검·관리에도 힘써 우리 기업·대학·공공연들의 영업비밀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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