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디자인 침해 시에도 최대 5배 징벌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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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디자인 침해 시에도 최대 5배 징벌배상!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일본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최대 5배’ 징벌배상 제도를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서 상표·디자인 침해행위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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