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20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해 "선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법리 검토를 했는데 경호라는 것과 예우는 다르다"면서 "대상자를 경호한다는 것이 예우를 지켜준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현직 대통령은 본인이 거부해도 경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본부장은 경호관이 윤 대통령이 수용된 방 옆에 머물며 근접 경호를 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