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 "尹 영장심사, 내규 따라 당직법관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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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 "尹 영장심사, 내규 따라 당직법관이 맡아"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맡은 것과 관련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차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형 사건의 경우 주말에도 영장전담 판사가 심사하는데 서부지법은 왜 주말 당직 판사에게 맡겼느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문에 "(서울중앙지법 외에) 대부분의 법원은 주말까지 영장 전담 법관이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각급 법원의 내규를 통해 주말에 접수되는 영장 사건에 대해서는 당직 판사가 담당하도록 내규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차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내규로 설명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사안의 심각성과 여러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 '이번엔 내규와 달리 영장전담 판사가 하자'고 하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원칙대로 당직 판사가 담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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