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기 전 소득공백 대비 '경남도민연금' 내년 1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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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기 전 소득공백 대비 '경남도민연금' 내년 1월 도입

경남도는 20일 도청에서 도민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도가 정액을 지원해 노후를 대비하는 '경남도민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도민이 매달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도가 지방비로 정액을 지원해 최대 120개월 뒤 돌려주겠다는 것이 도민연금 핵심이다.

도는 개인이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IRP) 제도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도민연금을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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