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직장동료 상해치사 3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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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옛 직장동료 상해치사 3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우연히 만난 옛 직장동료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0일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전 직장동료를 넘어트리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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