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P의 오경제] '명절 호갱' 안 되려면 꼭 확인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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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담P의 오경제] '명절 호갱' 안 되려면 꼭 확인할 것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예방책을 내놨다.

주로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과 운항 지연, 결항으로 인한 불편이 주를 이루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항공권 구매 전 환불 및 변경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소비자24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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