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까지 완화되고 명칭은 기존 '소형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주택법 시행령은 전용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지만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지웠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