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1월 27일까지 '농용굴착기 현장 이용 기술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20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충주중장비직업전문학교와 협약을 통해 진행되며, 교육 이수 시 굴착기 조종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12시간의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며, 전 과정을 이수하면 3t 미만의 굴착기 또는 지게차 조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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