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가 최근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 지연의 빌미를 제공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헌법재판소 요구자료의 제출 원칙을 강화하는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더라도 헌재 재판부가 재판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증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자료제출 원칙'을 강화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에 헌법과 현행법 및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자료제출요구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구인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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