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먼저,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고, 이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5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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