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몰래 '사건 누설' 창원지검 진주지청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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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몰래 '사건 누설' 창원지검 진주지청 공무원 집행유예

검찰 공무원이 사건 관계인인 한 법무법인 사무국장에게 사건 관련 내용을 누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지검 진주지청 소속 검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창원지검 진주지청에서 근무하던 2023년 2월 특정 사건의 기록을 검사 몰래 열람하고, 이 사건을 수임한 B씨에게 관련 정보와 대처방안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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