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축산시설물 피해를 보장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주시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시비 추가지원(10%)을 확대하여, 농가 부담률을 기존 25%에서 15%로 완화했다.
지난해 영주시에서는 238개 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질병 폐사, 화재 등 138건의 피해에 대해 총 7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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