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최근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 및 관내 19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차액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3천만 원, 청년창업자 5천만 원이며, 대출 신청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는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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