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관내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을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관내 사업장 2,396개소가 참여했다.
공중위생업소 영업자는 매년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관련 법규와 소양·기술교육 등의 위생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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