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1만 4천547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5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에 현금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된다.
권예자 파주시 복지지원과장은 "지속되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신속하게 난방비를 지급해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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