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유로 강아지에게 침을 뱉고 그 주인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서울 영등포구 길거리에서 30대 견주 B씨의 강아지가 자신 쪽으로 다가왔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향해 침을 뱉었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당시 '이상한 아저씨한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 아내도 사건 직후 자신의 부친과 통화를 하며 뺨 맞은 피해를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