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법개정 논의에 해외 교수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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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법개정 논의에 해외 교수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7명(68%)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라고 생각한다는 국내 경제단체의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어 '회사와 주주'(32%), '주주'(8%), '회사·주주·이해관계자'(4%) 순으로 꼽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라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드러났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 주주와 이해관계자라고 본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으니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므로 회사와 주주의 구분은 형식적'이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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