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시민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둥이를 낳은 가구는 최대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을 위한 병의원 진료비(한약조제비 포함)까지 지원해 출산가정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지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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