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5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법인과 단체를 2월 4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며, 경영 컨설팅과 홍보, 판로지원 등의 직·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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