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을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늦게나마 아내에게 양육비 5천2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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