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억원 넘게 주지 않은 아빠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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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억원 넘게 주지 않은 아빠에 징역형 집행유예

1억원을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늦게나마 아내에게 양육비 5천2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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