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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