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법 교수 10명 중 7명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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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법 교수 10명 중 7명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

해외 주요 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7명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묻는 질문에 주주, 회사와 주주, 회사·주주·이해관계자라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가 포함된다고 답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므로 회사와 주주의 구분은 형식적' 이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높았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소수주주 보호에 효과적일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은(48%) '아니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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