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외제조업소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SGS(주),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주)세스코, 한국뷰로베리타스주식회사]에서 위생관리점검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우수수입업소 등록시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등록시 받는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개정을 추진(5월)한다.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우수수입업소가 최근 위생관리점검을 실시했거나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의 일정 요건[▲연1회 이상 해외제조업소(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 점검 실시,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수입식품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른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을 갖춘 경우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이내로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게 한다(3월).
우수수입업소를 등록하려는 영업자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 우대조치 및 준수사항 등 제도 전반과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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