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특수단은 이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앞서 신청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은 전날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해서 경찰 조사에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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