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은 물론 외부 인사 누구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이 불가능해졌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이 조치는 기소 전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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