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사업장(요양기관 등)별로 제공하며 개인 요양기관인 경우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 홈페이지에서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받을 수 있다.
2024년 중 폐업한 요양기관(법인·개인)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해당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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