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다.
공수처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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