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법인 별 내부통제 기준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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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법인 별 내부통제 기준 차등화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해서 법인 별 내부통제기준을 차등화한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은 공매도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매도 규모 및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따른 공매도 법인 유형별로 수탁 증권사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도 차등적으로 규정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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