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알려지면서 곧 태어날 혼외자도 홍상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조인섭 변호사는 “홍 감독의 어머니인 전옥순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홍 감독에게) 상속해 줬다는 얘기가 있다”라며 “확실하진 않지만 홍 감독에게 재산이 상속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지만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상속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며 “만약 홍 감독이 전체 재산을 김민희 씨와 혼외자한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길 경우 현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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