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공수처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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