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사태 "혐의만 7개…중벌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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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사태 "혐의만 7개…중벌 못 피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법원에 난입한 시위대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수 공무 방해는 물론 소요죄와 공동주거침입까지 적용될 수 있어서다.

만약 이날 시위대의 폭력으로 인해 다친 경찰 등이 있다면 특수 공무 방해치상죄(형법 144조2항)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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