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엔 더 할 말 없다" 조사불응…판례상 구인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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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엔 더 할 말 없다" 조사불응…판례상 구인은 가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공수처가 판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을 강제 출석시켜 조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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