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 시민 편의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지동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6개소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주차 허용 구간은 ▲영동시장 ▲화서시장 ▲미나리광장시장 ▲지동시장 ▲못골시장 ▲거북시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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