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작년부터 내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배우자와 본인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생애 1회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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