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6년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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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6년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작년부터 내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배우자와 본인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생애 1회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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