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사실상 대출 금리를 0.1%p 낮춘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각 은행이 은행 간 가계대출 수요 이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재고 있다"며 "수익 관점에서 아직 일괄적으로 가산금리를 내리기 부담스러운 은행들이 우선 점장들에게 더 큰 금리 재량권을 줘 영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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