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두 사람은 지난해 중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각각 50만원씩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이 아직은 낯선 신혼 부부를 위해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 등을 담아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2024∼2026년 중 혼인 신고한 부부는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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